4대보험 간이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간이로 계산합니다.
월 보수 입력
매월 받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입력하세요.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건강보험 = 보수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 × 0.9%
예시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약 291,521원입니다(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고용보험 27,000).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국민연금이 이 계산과 다른 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 기준소득월액이 있으면 그 값 × 4.75%와 대조하세요.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 건강보험이 크면 장기요양도 함께 커지므로 두 항목은 세트로 봐야 합니다.
- 산재보험이 명세서에서 공제돼 있다면 잘못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왜 고소득자는 공제가 급여에 비례하지 않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정 선을 넘으면 월급이 더 올라도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네?"의 답이 이것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위 값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이며, 2026년 1~6월 지급분은 상한이 6,370,000원(하한 400,000원)이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하반기 기준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월 30만 원을 벌어도 국민연금은 41만 원 기준(19,475원)으로 떼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 "근사치"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으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 간이 추정으로 제공합니다.
프리랜서 3.3%와 같은 건가요?
아니요. 3.3%는 세금(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로 서로 별개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2026년)
※ 2026년 근로자 부담 합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사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미반영. 항목별 금액은 위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세요.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하한이 있어, 소득이 매우 높으면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본 계산 미반영).
- 원단위 절사 — 각 공단의 절사 규칙에 따라 끝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실제 보수와 정산하면서 추가 납부·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산정 —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등으로 기준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상한 기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