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 중복을 피하도록 기본급 포함/제외를 나눠 보여줍니다.
정보 입력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로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포함 여부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
계산식
연장근로 = 통상시급 × 시간 × (기본급 포함 150% / 가산만 50%)
야간근로 = 통상시급 × 시간 × 50% 가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 100% 가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가산(50%)만 중복 적용합니다.
야간근로 = 통상시급 × 시간 × 50% 가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 100% 가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2시간 + 야간 2시간(야간 기본급 제외)이면 추가지급은 약 48,000원(기본급 포함), 가산수당만 보면 24,000원입니다.
내 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명세서의 연장근로수당 ÷ 연장시간을 계산해 통상시급의 1.5배인지 보세요. 1.0배면 50% 가산이 빠진 것입니다.
- 야간(22:00~06:00)은 연장과 별개로 50%가 더 붙습니다. 야간에 연장까지 겹치면 2.0배가 됩니다.
- '고정OT'·'포괄임금' 항목이 있다면, 약정된 시간을 넘긴 연장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50%, 야간(22:00~06:00) 50%, 휴일은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요?
야간 가산(50%)은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다만 기본급은 한 번만 계산해야 하므로, 본 계산기는 기본급 포함/제외를 분리해 중복을 막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최저임금은 적용).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