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간이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간이로 추정합니다. 수급 자격 판정은 아닙니다.
정보 입력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월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한눈에 보기
입력값 기준 실시간 차트입니다(1일 금액 vs 상·하한).
계산 방식 (2026년)
1일 구직급여 = (월평균임금 ÷ 30) × 60%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적용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기준: 2026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고용보험법 별표1).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적용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예시
월평균임금 300만 원, 만 45세, 가입 6년이면 1일 구직급여는 하한이 적용되어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기준 예상 총액은 약 13,870,080원입니다.
내 명세서·이직확인서에서는 어디를 보나
- 구직급여의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 명세서 3장의 세전 지급 합계로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세요.
-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인데 자진퇴사로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명세서에 고용보험 공제가 없던 달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상한·하한이 거의 같나요?
2026년 1일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 차이가 약 2,052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올라 상한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로 수급 자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수급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 등)은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며, 본 계산은 금액 추정만 제공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50세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공식 출처 및 업데이트
- 고용보험법(제45·46·50조)·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실업급여 안내·신청 — 고용보험 ei.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